[사무국]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감염확산에 따른 추가조치사항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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골프장운영의 특성상 환복을 위한 락커룸과 목욕장은 불특정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해당됩니다.
이에 락커룸은 정기적으로 소독과 환기를 하여 주시고, 목욕장의 경우 입장시 안내문을 게시하여 기침, 발열 등 코로나19의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함으로써 코로나19의 확산을 억제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▶목욕장 이용제한에 관한 문구(예시)
최근 코로나19의 확진자가 급증, 고객들의 건강을 위해 기침, 발열 등 코로나19의 의심증상이 있는 고객의 목욕장 입장을 제한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