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사무국] 회원제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 별도합산과세 개정·시행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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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제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 별도합산과세 개정·시행 안내
1. 귀 골프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정부는 2019.12.30., 대중제골프장과 스키장의 원형보전임야만 별도합산과세하도록 규정
한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3호를 개정하여, 회원제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도 별도합산과세
로 변경하도록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2020년1월1일부터 시행합니다.
3. 그동안 회원사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바탕으로 골프장에 대한 불합리한 세제를 개선
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온 결과로서, 지난 12월27일 “체육진흥기금의 위헌결정”에 이은 뜻깊은 결과
라 할 것입니다. 박정호 명예회장님을 비롯한 회원사의 모든 임직원분들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, 협
회는 골프장에 대한 불합리한 세제와 규제를 개선함에 더욱 앞장서 나아갈 것입니다.
1. 귀 골프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정부는 2019.12.30., 대중제골프장과 스키장의 원형보전임야만 별도합산과세하도록 규정
한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3호를 개정하여, 회원제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도 별도합산과세
로 변경하도록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2020년1월1일부터 시행합니다.
3. 그동안 회원사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바탕으로 골프장에 대한 불합리한 세제를 개선
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온 결과로서, 지난 12월27일 “체육진흥기금의 위헌결정”에 이은 뜻깊은 결과
라 할 것입니다. 박정호 명예회장님을 비롯한 회원사의 모든 임직원분들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, 협
회는 골프장에 대한 불합리한 세제와 규제를 개선함에 더욱 앞장서 나아갈 것입니다.